주휴수당 계산 방법
근로기준법 제55조와 시행령 제30조에 따라, 1주 동안 정해진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합니다. 단,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(제18조 제3항).
주휴수당 = (1주 소정근로시간 ÷ 40) × 8 × 시급
| 주 근무시간 | 주휴시간 | 주휴수당 (2026 최저시급) |
|---|---|---|
| 15시간 | 3.0시간 | 30,960원 |
| 20시간 | 4.0시간 | 41,280원 |
| 25시간 | 5.0시간 | 51,600원 |
| 30시간 | 6.0시간 | 61,920원 |
| 40시간 | 8.0시간 | 82,560원 |
자주 묻는 질문
주휴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, 그 주에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출근(개근)한 근로자가 받습니다. 아르바이트, 단시간 근로자도 같습니다.
주휴수당 계산 공식은?
주휴시간 = 1주 소정근로시간 ÷ 40 × 8 (최대 8시간)이고, 주휴수당 = 주휴시간 × 시급입니다.
주 40시간을 넘게 일하면 주휴수당도 늘어나나요?
아니요. 주휴시간은 최대 8시간입니다. 4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는 별도로 1.5배 가산수당 대상입니다.
2026년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을 더하면 얼마인가요?
2026년 최저시급은 10,320원이고, 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환산 시급은 약 12,384원입니다.
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?
네. 주휴일 규정(근로기준법 제55조)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.
마지막 확인: 2026-10-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