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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휴수당 계산기

시급과 1주 근무시간을 넣으면 주휴수당 대상 여부와 금액을 계산합니다. 2026년 최저시급 10,320원이 기본값입니다.

주휴수당 (1주)
월 평균 (4.345주)
주휴시간

주휴수당 계산 방법

근로기준법 제55조와 시행령 제30조에 따라, 1주 동안 정해진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합니다. 단,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(제18조 제3항).

주휴수당 = (1주 소정근로시간 ÷ 40) × 8 × 시급

주 근무시간주휴시간주휴수당 (2026 최저시급)
15시간3.0시간30,960원
20시간4.0시간41,280원
25시간5.0시간51,600원
30시간6.0시간61,920원
40시간8.0시간82,560원

자주 묻는 질문

주휴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, 그 주에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출근(개근)한 근로자가 받습니다. 아르바이트, 단시간 근로자도 같습니다.

주휴수당 계산 공식은?

주휴시간 = 1주 소정근로시간 ÷ 40 × 8 (최대 8시간)이고, 주휴수당 = 주휴시간 × 시급입니다.

주 40시간을 넘게 일하면 주휴수당도 늘어나나요?

아니요. 주휴시간은 최대 8시간입니다. 4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는 별도로 1.5배 가산수당 대상입니다.

2026년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을 더하면 얼마인가요?

2026년 최저시급은 10,320원이고, 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환산 시급은 약 12,384원입니다.

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?

네. 주휴일 규정(근로기준법 제55조)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.

마지막 확인: 2026-10-0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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